간호법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 vs 간호조무사 "위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 위헌 논란 확산
간호법 5조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 다시 간호학원에 등록해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위헌 논란이 일자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며 '학력 상한'을 고수했다.
이에 반발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곽 회장은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병원에 실려갔다가 수액 맞는 것도 거부한 채 '수액을 강제로 놓으면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하며 단식현장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며 "곽 회장의 부모님도 딸이 병원에 실려가는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찾아오셨다고 한다. ‘딸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밥을 먹겠냐’며 오늘부터 곡기(穀氣)를 끊겠다고 하시고 되돌아가셨다고 한다.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곽 회장 면담과 관련해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다"며 "23개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학력 상한을 두는 제도는 간호조무사 외에는 없다. 쉽게 말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 간호법 문제도 통합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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