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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명수,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입법과 사법 분리라는 헌법 원리 어긋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의 쌍용차 손배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불법 파업을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더욱 세게 밀고 나갈 것"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런 악영향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며 "결국 노조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히로부미

    한반도를 소말리아로 만들어야 김여정이 기쁨조 준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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