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80%...탄핵 각하해야"
"국회,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측이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