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해, 경제계가 강력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돼 기존 공사 완료후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발전업계 등에서도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아울러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돈줄도 조이기로 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안전 감독도 대폭 확대,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