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마이뉴스>도 관저 무단 촬영 고발"
JTBC-MBC-SBS 이어 4번째 언론사 고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오후 12시 53분쯤 점퍼를 입은 편안한 복장으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시를 하는 듯 손짓을 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민주당 등이 자신에 대해 도피 의혹을 제기하자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관저 촬영을 이유로 언론사를 고발 조치한 건 이번이 4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일대를 촬영한 JTBC, MBC, SBS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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