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서 '분신 소동' 50대 체포. "尹 수사에 불만"
인근 화단에서 시너 통 발견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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