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7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500만원
지난 총선때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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