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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7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500만원

지난 총선때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나 걸래 판사 행배다

    더블어 공산당 잔당들 줄줄이 소새지로 역어 버리자

  • 2 0
    가족회사

    보궐해도 대장동 패거리가

    당선될겨, 형상 기억용지 힘으로

    ㅋㅋ

  • 2 0
    악귀 찢점박

    찢에 아양 좀 떨지~!
    찢 빽이면 무죈데!
    졸라도 판새면 무죈데!

  • 4 1
    사법부판사를 잘만나야지

    이재명이외에는 아주 사소한것으로도 당선무효형아 나오는데
    이재명은 중죄에 해당되도 다 무죄가 나오는 매직
    이재명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치외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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