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75만명 업무용 개인자료 '싹' 소실
백업 안해놔 복구도 불가능. 향후 상당한 업무 차질 우려
행정안전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일 온라인 백업이 이뤄져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도 "다만,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공간인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전소된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 가운데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행안부는 국가정보 보안 차원에서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인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에서 국가공무원 19만1천여명(가입자)이 이용한 저장장치로,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천24기가바이트)다. 사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 75만명 전체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TB가 A4 26억장 분량임을 감안하면, A4 2조2천308억장 분량의 개인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 결과 이번 화재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상당한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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