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도 김건희 학위 취소 절차 돌입. 한달뒤 취소될듯
국민대 "숙대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학위도..."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학위 취소까지 한달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김 여사의 박사 학위도 취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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