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1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과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면서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결론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효력과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이 법률안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내란 재판의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보장,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증인 등의 사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회사원 연구원(샐러리맨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150년의 역사를 가진 중견기업 시마즈 제작소, 종업원 만 여명, 만년 주임, 만 43살에 수상)는 2004년에 한국인 인터뷰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5년뒤 10년뒤에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죠!!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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