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10일이나 11일 표결
권성동 불체포특궘 포기 밝혔으나 표결 진행될 예정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후 귀국한 직후 처음 열리는 오는 9일이이뤄지고 10일 표결이 유력시된다. 그러나 당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11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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