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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법·보험법, 여야 처리 합의

양곡법·농안법 추가 협의 후 심사

여야가 10일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가 협의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태풍·폭우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단순 복구비뿐 아니라 생산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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