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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인제 금품수수 혐의 무죄확정

16대 대선전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 받은 혐의 벗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제 16대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선고 당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증인이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장소 등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 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 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판결 선고 뒤 "명철한 판결을 해 결백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정치탄압의 목적으로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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