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시위 구속자 2명 석방
"헌재의 야간집회 위헌 여부 지켜보겠다", 대책회의 환영
법원이 10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촛불 재판이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수용에 대해 "유엔이 제정하고 한국정부와 의회가 가입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대표적 반인권적 조항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촛불 재판이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수용에 대해 "유엔이 제정하고 한국정부와 의회가 가입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대표적 반인권적 조항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