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홍준표, 인신공격 말라"
"난 오락가락 한적 없어... 홍준표 공개하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2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원색 힐난한 데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신공격을 하거나 법제처 업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처장은 이 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해 농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자신의 유권해석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비난과 관련, "법제처장이 법리에 따라서 말하는데 왜 신중해야 하냐고 지적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오락가락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다"며 홍 원내대표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선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쌀직불금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실수이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거듭 홍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기관장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홍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이) 자꾸 법제처를 비하하고 위헌여부에 대해 법제처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법제처의 주요 업무가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 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 3명에 대해 농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자신의 유권해석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비난과 관련, "법제처장이 법리에 따라서 말하는데 왜 신중해야 하냐고 지적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오락가락한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다"며 홍 원내대표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여부에 대해선 법제처 내부 전문 법제관들과 협의를 거쳐 해석한 사안"이라며 "쌀직불금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상 실수이고,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거듭 홍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령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기관장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홍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그는 "(정치권이) 자꾸 법제처를 비하하고 위헌여부에 대해 법제처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하는데 법제처의 주요 업무가 법령이 헌법에 합치되느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대해 위헌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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