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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0조원 감세...국가재정법 위반

내년 종부세, 법인세 등 인하시 재정적작 확대 우려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가 전체 국세의 15%가 넘는 30조원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총 국세감면(조세지출) 규모는 29조6천321억 원으로 지난해의 22조9천652억원보다 29%(6조6천66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국세 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계로 나눈 국세감면비율은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한 것은 유가환급금 지원,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인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것.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는 3조7천500억 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국세감면액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이 13조2천196억 원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R&D)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이 8조1천152억원으로 27.4%였다.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에 관한 지원은 4조2천332억원(14.3%), 고유가 극복대책 지원 3조7천500억 원(12.7%),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등 기타 분야 지원이 3천141억 원(1.1%) 등이었다.

2007년 실적치와 2008년의 증감률을 보면 저축 및 근로자 지원이 20.7%와 25.6%, 지방이전 등 경쟁력 강화 26.2%, 교육 및 문화.체육 20.7%, 환경이 21.2% 각각 늘었으나, 주택과 농어민 지원은 8.2%, 3.3%씩 감소했다. 특히 농어민 지원이 줄어들면서 비료값 등의 폭등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이 맞물리면서 농축산물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14조8천억 원(50.0%), 법인세 8조1천억 원(27.3%), 부가가치세 4조3천억 원(14.4%)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감면액의 91.7%를 차지했다.

특히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및 기업 법인세 등의 대폭 감면이 예상돼 있고, 한나라당은 상속증여세 감면 등도 추진하고 있어 세수 기반이 크게 취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8 10
    더워~~ㅠㅠ

    혜택이 빈공층과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1%의 상류층에 돌아가는 악순환,, 제발 정신 차려줄수 없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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