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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단독검사권' 재정위 통과, 금융당국 반발

개정안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 수용 안하면 단독검사 가능"

한국은행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금융당국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한 한은의 긴급여신 제공 요건을 완화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도 현행 137개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돼 모두 533개로 늘었다.

이같은 개정안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지난 9월)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일관되게 한은에 대한 단독검사권 부여에 반대해 왔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관련 단체장들도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검사로 은행들의 업무부담은 확대되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때 한국 은행 등이 단기외채 과잉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것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한은의 단독검사관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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