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에게 한은법 개정안 '보류' 요청
김영선 "금융시장 혼란 초래할 것" 주장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7일 민주당 소속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무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이날 금융당국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은이 독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 금감원과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공문에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무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감독 조직 및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위는 이날 금융당국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은이 독자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 금감원과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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