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사당국의 '무제한 감정'에 쐐기
무제한적 감정과 이메일 열람 관행에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수사당국의 무제한 감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무제한 감청을 해온 수사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을 기소할 때 적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 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검찰이 14차례나 감청 등의 연장을 통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감청 연장을 청구해 두달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을 기소할 때 적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 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검찰이 14차례나 감청 등의 연장을 통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감청 연장을 청구해 두달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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