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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수사당국의 '무제한 감정'에 쐐기

무제한적 감정과 이메일 열람 관행에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8일 수사당국의 무제한 감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무제한 감청을 해온 수사당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이모씨 등을 기소할 때 적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 재일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면서 지령을 받고 대남 투쟁 선동문을 접수해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검찰이 14차례나 감청 등의 연장을 통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법원에 감청 연장을 청구해 두달 동안 횟수 제한 없이 감청과 이메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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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당연판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

  • 3 0
    참수리

    사적생활보호와 통신의 자유보호는 어른에게도 있어야한다.
    김종익도 고생했는데! 김종익씨가 좋아하겠다.
    앞으로 사법기관이 개인동의없이 무제한감청하는일 없어야겠다.
    야당에서 환영해야! 대환영! 야당논평준비!
    야당대변인들 고생많이함. 김혜영 기자님 보도기사 지속적으로 읽어보며 대안찾겠다.

  • 7 0
    참수리

    축하 정부가 당황할만도 하지!
    나는 야당사람으로써 야당과 국민이 대승할줄 알았다.
    내가 동작현충원과 한국은행 직접갔으니!
    내가 이겨야지! 문학진의원님과 민주당관계자 일부승소를 축하!
    야권관계자도 한국은행 금통위원 친하게 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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