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허위통신 처벌 대체입법 서둘러야"
"허위통신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 발생"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고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이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며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에서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허위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에서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허위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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