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결정, 환영한다"
"MB정권의 표현 자유 억압 시도 용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고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61년 신설된 이 법의 47조 1항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동안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악용된 규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나 글로벌 시대의 IT강국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독소조항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고, 금년 5월에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은바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같은 법률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로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은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61년 신설된 이 법의 47조 1항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동안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악용된 규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나 글로벌 시대의 IT강국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독소조항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고, 금년 5월에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은바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같은 법률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로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은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