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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네르바 처벌법 위헌 결정, 환영한다"

"MB정권의 표현 자유 억압 시도 용납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고소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61년 신설된 이 법의 47조 1항은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동안 거의 적용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광우병 파동과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악용된 규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나 글로벌 시대의 IT강국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독소조항의 법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왔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고, 금년 5월에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지적도 받은바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같은 법률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거듭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로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으로 억압받은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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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참수리

    여야가 합의된것은 아닌만큼
    표결권침해를 인정했다.
    한미정부협정만 유효하다 판단한것이다.
    일부승소다. 기각된부분은 협정의 유효와 무효이지만
    그것으로 한나라당이 논평으로 환영한다면 국익무시다. 민주당과 야권 모두 이긴것이며
    국민이 승리한 선고였다. 야권관계자와 문학진의원님 일부승소를 축하한다.

  • 4 0
    참수리

    문학진의원님도 일부승소!
    야당에 대한 표결권침해 인정받았다.
    야당관계자들 고생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도청무제한 헌법불합치 야당표결권침해인정으로
    한나라당논평은 휴지조각되었다. 아무리봐도 어긋나는것은 어긋난다.
    표결권침해인정으로 민주당과 야권은 연결고리로 재협상 재합의까지 이끌어낼수있다.
    한미정부협정이 유효하다 판단한것이지 여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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