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묘역 오물투척 60대 정신감정 정상, 구속기소
단독범행으로 결론, 과거 국보법 처벌 전력
검찰은 정씨를 구속한 뒤 단독범행인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있는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북한에 가서 남파간첩이 되려고 했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자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11월말부터 한달간의 감정결과, 정상으로 판명돼 지난 22일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계획 등이 적힌 유인물 등을 작성하고 인분을 모으는 등 모든 범행과정을 단독으로 준비하거나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결론 지었다.
정씨는 1982년 월북을 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1월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오물(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하고 유인물 등을 뿌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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