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땅, 공시지가보다 6배나 보상받아”
최문순측 “논도 창고로 형질변경, 땅값 배 이상 올라”
정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04년 매입한 토지가 매입 후 창고용지로 형질이 변경돼 땅값이 배이상 오르는가 하면, 소유한 임야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공시지가보다 6배 정도 높은 금액을 보상받았기 때문이다.
10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연평군 소재 임야 가운데 800㎡가 양평군이 조성한 농어촌 도로로 편입돼 매입가보다 10배 놓은 7천234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1㎡당 1만5천890원이었는데 정 내정자는 1㎡당 9만426원으로 보상받았다. 통상적으로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30~150% 정도로 결정되며 공시지가의 200%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어 특혜 의심이 든다는 게 최 의원측 주장이다.
또 정 내정자의 부인 이모씨가 2004년에 사들인 양평 논의 경우 창고로 지목이 변경돼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4필지의 토지 가운데 1천13㎡의 논 대부분(957㎡)이 창고로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공시지가)은 3천251만원에서 4천932만원으로 50%이상 급등했으며, 작년 10월에는 6천256만원으로 다시 크게 올랐고 올해 1월 재산신고에서는 7천117만원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최 의원측은 이와 관련, “토지대장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들 소유로 보이는 땅을 2000년도에 부인 명의로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재산 신고를 하고, 2004년에 매입한 것도 의문”이라며 “양평군청이 지역구 의원인 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닌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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