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력 빅3', 로펌 전문인력 반이상 싹쓸이"
"공직자들의 로펌행도 전관예우 금지 차원에서 규제해야"
18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법무법인(김&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문 및 전문위원들 정보를 분석한 결과, 6대 로펌의 전문인력(고문, 전문위원)은 모두 96명이었다.
이들을 출신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9명(19.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포함) 18명, 국세청(관세청 포함) 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관 출신의 전문인력 수를 합하면 53명으로 절반이 넘는 55.2%로 나타났다.
또한 6대 로펌에 소속된 전문인력 중 공직에 있었던 85명을 대상으로 공직 퇴임 후 로펌 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가 84.7%인 72명으로 나타났으며, 2년~3년이 11.8%, 4년 이상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의 출신들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대형로펌, 회계법인 등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 퇴직 공지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 제한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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