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미FTA의 ISD 조항 재협상해야"
세수 보전 대책과 소상공인 대책도 요구
박원순 시장은 이날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세수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정부에게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