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외환카드 주가조작 전모" vs 법 "여론정치"
법-검 갈등 최고조, 7일 영장 재심사 결과 주목
법원으로부터 론스타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영장기각 사태를 맞은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격 폭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행위로 법원을 겨냥한 반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이미지 정치"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검-법 갈등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 '론스타, 주가조작-허위 감자 2단계 걸쳐 위법행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박영수)는 5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개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론스타가 어떻게 주가를 조작했는지 증거와 개요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과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인 최재경 중수 1과장은 굳은 표정으로 13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읽어내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첫번째 단계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인 2003년 9월 중순, 이미 외환카드 처리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같은 해 10월, 합병 방침을 정한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외환은행과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이유에 대해 외환카드 합병 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고, 합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과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계획으로 론스타는 유회원씨를 적극 활용했다. 유 씨는 2003년 10월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은행측 요청을 거절하고, 외환카드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도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은 론스타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따라 "론스타가 '작전예정일(crunch day)'로 정한 11월 17일에 약2천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하도록 계획을 진행했고, 실제로 당일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외환카드의 2003년 10월 당시 8천원대에 이르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 6천원대로 내려앉았다고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전략 2단계는 '허위 감자설' 유포였다.
당시 론스타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은 2003년 11월 19일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유동성 위기로 외환카드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지만 합병 발표가 나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감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모임 하루 뒤인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계획을 같이 발표하자고 주장했지만 이사회는 허위 감자설만 보도자료에 넣기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직원이 허위 감자설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거부하자, 유 씨는 제3자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3자, 외부인사로 김형민 당시 김&장 고문(현 외환은행 부행장)을 지목했다.
이같은 정황은 외환은행 직원이 이 날 이사회 회의 내용을 소형녹음기인 '보이스펜'을 화분 뒤에 몰래 숨겨 놔 전모가 녹음됐고 검찰은 해당 녹음테이프를 압수,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감자계획 발표로 2천5백50원까지 떨어졌던 외환카드 주가가 11월 27일, 2천9백30원으로 반등하자 다음 날 긴급이사회를 소집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전격 의결했다.
이같은 허위 감자설로 인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이 최소 2백2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같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배후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내용과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을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채 기획관은 "법원 주장이 맞는지 검찰 주장이 맞는지, 모든 의혹과 진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판단에서 대응하게 됐다"며 이 날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검찰, 사건을 이미지화시키지 말라"
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반응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검찰이 수사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이미지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여론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판사는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법원에 맡겨 놓으니까 판사가 손해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법원은 이를 "이미지 정치"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검-법 갈등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 '론스타, 주가조작-허위 감자 2단계 걸쳐 위법행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박영수)는 5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개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론스타가 어떻게 주가를 조작했는지 증거와 개요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과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인 최재경 중수 1과장은 굳은 표정으로 13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읽어내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첫번째 단계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인 2003년 9월 중순, 이미 외환카드 처리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같은 해 10월, 합병 방침을 정한 론스타는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 외환은행과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이유에 대해 외환카드 합병 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고, 합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과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계획으로 론스타는 유회원씨를 적극 활용했다. 유 씨는 2003년 10월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은행측 요청을 거절하고, 외환카드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도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은 론스타로부터 압수한 문건에 따라 "론스타가 '작전예정일(crunch day)'로 정한 11월 17일에 약2천억원의 유동성이 부족하도록 계획을 진행했고, 실제로 당일 외환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외환카드의 2003년 10월 당시 8천원대에 이르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 6천원대로 내려앉았다고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전략 2단계는 '허위 감자설' 유포였다.
당시 론스타 쇼트 부회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은 2003년 11월 19일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유동성 위기로 외환카드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지만 합병 발표가 나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감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모임 하루 뒤인 11월 20일,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은 외환카드 유동성 지원계획을 같이 발표하자고 주장했지만 이사회는 허위 감자설만 보도자료에 넣기로 결정했다. 외환은행 직원이 허위 감자설이 담긴 보도자료 작성을 거부하자, 유 씨는 제3자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3자, 외부인사로 김형민 당시 김&장 고문(현 외환은행 부행장)을 지목했다.
이같은 정황은 외환은행 직원이 이 날 이사회 회의 내용을 소형녹음기인 '보이스펜'을 화분 뒤에 몰래 숨겨 놔 전모가 녹음됐고 검찰은 해당 녹음테이프를 압수,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감자계획 발표로 2천5백50원까지 떨어졌던 외환카드 주가가 11월 27일, 2천9백30원으로 반등하자 다음 날 긴급이사회를 소집 외환은행과의 합병을 전격 의결했다.
이같은 허위 감자설로 인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이 최소 2백2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같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배후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내용과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을 이처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채 기획관은 "법원 주장이 맞는지 검찰 주장이 맞는지, 모든 의혹과 진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 판단에서 대응하게 됐다"며 이 날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검찰, 사건을 이미지화시키지 말라"
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반응에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날 "검찰이 수사상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이미지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여론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판사는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법원에 맡겨 놓으니까 판사가 손해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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