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FTA로 영세상인 보호, 친환경급식 위기"
서울시 "자치법규 30건, 한미FTA와 비합치"
서울시는 구랍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미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천13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상위법령이 협정문과 비합치되는 법규가 8건, 자치법규 자체가 분쟁소지가 있어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이 필요한 법규는 8건,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분쟁소지가 있는 법규 11건, 자치법규나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협정문과 비합치되는 법규가 3건 등 도합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FTA와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미FTA가 국내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에 자치법규 3천406건 중 1건만 충돌한다는 조사 결과와도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 조례'의 경우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는 한미FTA 협정과 충돌 소지가 있다. 이 조례가 무력화되면 SSM(대형수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어렵게 된다.
복지정책의 핵심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또한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한미FTA의 내국민 대우조항에 걸릴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의 국내 기업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위반 사유가 된다.
이밖에도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금천구 친환경 구매촉진조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한미FTA 발효후 정책 운용 과정에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게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하고,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으로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자치법규 11건은 운용상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FTA와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에 근거한 처분이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입법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이번의 자치법규 조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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