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형마트 허가제' 전환 청원
일요일-공휴일 원칙적 휴무, 평일도 영업시간 제한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골목상권 보호, 건전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및 인근주민 생활환경 보호, 에너지 과소비 근절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법제화했다. 대규모점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엔 휴업토록 했고, 평일과 토요일도 백화점(오전10시~오후7시), 대형마트(오전10시~오후9시)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기존에 예외대상이었던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의 매출이 51%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형마트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대형마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토록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한계에 이른 기존의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의 올바른 개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상인들이 스스로 청원한 입법을 소개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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