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승복 8년 소송' <조선일보> 손 들어줘
"<조선일보>의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는 사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지난 68년 <조선일보>의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관련 기사를 ‘오보 전시회’에 포함시킨 혐의로 <조선일보>에 의해 기소된 김주언(52) 언론시민연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종배(40)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에 대해선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 대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 작성 당시에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만 8년 가까이 진행돼온 '이승복 소송'에서 법원은 2002년 9월 1심에서 김종배 전 국장과 김주언 전 총장에게 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한 데 이어 2004년 10월 2심에서는 김종배 전 국장 무죄, 김주언 전 총장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가 지난 68년 12월11일자 <공비일가 일가 4명을 참살/"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에 입찢어>에서 "무장공비가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특히 '공산당이 싫다'고 저항한 이승복 씨의 입을 찢어 살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김 전 국장이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작성한 작문"이라고 92년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발행)에 기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98년 김주언 총장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기사를 대표적인 오보로 소개하며 '오보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98년 11월 김 전 국장과 김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99년 7월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종배(40)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에 대해선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 대해 “허위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기사 작성 당시에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만 8년 가까이 진행돼온 '이승복 소송'에서 법원은 2002년 9월 1심에서 김종배 전 국장과 김주언 전 총장에게 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한 데 이어 2004년 10월 2심에서는 김종배 전 국장 무죄, 김주언 전 총장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조선일보>가 지난 68년 12월11일자 <공비일가 일가 4명을 참살/"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에 입찢어>에서 "무장공비가 침입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특히 '공산당이 싫다'고 저항한 이승복 씨의 입을 찢어 살해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김 전 국장이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작성한 작문"이라고 92년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발행)에 기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98년 김주언 총장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기사를 대표적인 오보로 소개하며 '오보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98년 11월 김 전 국장과 김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99년 7월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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