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시위 주동자 7명 영장 전부 기각
검찰, 불법시위 엄단 차원 조만간 영장 재청구 방침
지난 6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 주동자 7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반FTA 시위의 주동자인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이 청구됐던 7명 가운데 4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다며 불법 시위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혐의 내용을 보강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반FTA 시위의 주동자인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이 청구됐던 7명 가운데 4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다며 불법 시위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혐의 내용을 보강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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