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강료 비싼 학원에 강제인하 명령
조정명령 발동키로, 행정소송에서 정부 모두 패소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오른 학원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간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해,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필품 가격인상 엄중단속 지시에 따른 것이나, 학원비 조정명령의 경우 MB정부때도 몇차례 단행됐다가 학원들의 소송 제기로 행정법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모두 패소한 바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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