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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는 합헌. 이중과세도 아니다"

버블세븐의 종부세 저항운동에 쐐기

강남, 분당 등 '버블 세븐' 지역 일부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종부세 위헌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우리나라의 최대 부자들이 몰려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 등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일정한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그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전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진세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진제는 조세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누진율도 지방세와 비교할 때 그리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며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투기 차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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