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유회원 결국 불구속 기소
'검찰, 유회원 다섯번 영장, 다섯번 기각'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기각처리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끝내 기각했다. 이로써 유 대표는 결국 불구속 기소될 방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서 “영장 기각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체포ㆍ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체포ㆍ구속 여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져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장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재판이 장기간 계속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3차례나 기각된 후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준항고 역시 기각처리되자, 검찰은 이에 반발 지난 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날 대법의 재항고 기각에 따라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서 “영장 기각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체포ㆍ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체포ㆍ구속 여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져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장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재판이 장기간 계속돼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3차례나 기각된 후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준항고 역시 기각처리되자, 검찰은 이에 반발 지난 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날 대법의 재항고 기각에 따라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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