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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反 FTA’ 시위 6명 영장 재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폭력 주동 혐의도 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최 모(28) 씨 등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기각처리되자 이에 반발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주)은 18일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이들의 주거가 일정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특히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폭력 행사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들의 폭력 행사로 경찰관들이 다쳤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 회사원 등인 이들이 시위 주최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대검찰청 예규인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까지 들며 “해당 지침에서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운반, 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6명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무더기 영장 기각 방침에 따라 검찰은 강력 반발, 론스타 사태 이후 또다시 법-검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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