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하중근씨 유가족 국가 상대로 9억 손배소

“이대로 억울한 죽음 묻히게 할 수 없다”

지난 7월 16일 포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고 8월 1일 사망한 고 하중근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법원에 고인의 유가족 6명과 소송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사망한지 6개월, 경찰의 집회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1개월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를 목표로 투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라며 손배 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농민사망사건을 거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고 더더욱 집회에 참가한 국민을 때려죽일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경찰을 맹성토하며 재발방지 대책 및 국가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 ▲살인진압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살인폭력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친 김두아씨(82)를 비롯해 4명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청구금액은 총 9억여원이다.

이들은 공소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 과실이나 사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공적 책임을 진 경찰이 곤봉과 방패의 모서리로 집회참가자들의 머리를 가격.구타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공권력의 위법한 폭력행위와 장비 사용을 인한 사망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징벌적 의미로 그 책임을 엄히 추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사망한 고 전용철씨의 유가족도 당시 정부가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달 29일 9억4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고 전용철씨와 하중근씨의 사망은 지난 해와 올해 각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 진압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규정된 바 있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