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
“죄질 좋지 않아” 추징금 5백만원, 식탁.소파 1세트 몰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22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58.수감중)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원, 식탁과 소파 각 1세트의 몰수를 선고했다.
사건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 및 식탁.소파 등 수뢰
재판부는 이날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온 사법 구성원의 신뢰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관으로 24년 이상 성실히 일해온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몸 담았던 법조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점, 그 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돼 이미 형사처벌 못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오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산 건물 가처분 사건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받은 사실, 부천 보석 석방 사건과 관련해 카펫과 소파, 식탁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소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사건 청탁과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김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인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김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뒤 나머지 부분만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5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평 TPC 골프장 사건 청탁과 함께 최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2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민.형사.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 및 식탁.소파 등 수뢰
재판부는 이날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온 사법 구성원의 신뢰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관으로 24년 이상 성실히 일해온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몸 담았던 법조계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점, 그 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돼 이미 형사처벌 못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오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산 건물 가처분 사건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받은 사실, 부천 보석 석방 사건과 관련해 카펫과 소파, 식탁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소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사건 청탁과 함께 모두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김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인 외에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김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넘겨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뒤 나머지 부분만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5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평 TPC 골프장 사건 청탁과 함께 최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2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브로커 김씨로부터 민.형사.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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