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 공천은 민주당 당헌7조위반 - 원인 무효임
김홍업 공천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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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공천은 <민주당 당헌 7조위반 - 원천 무효임>
민주당 당헌7조위반 2007-03-23 조회 : 2
<민주당 당헌>
제7조( 당원의 구분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한)
1.당원은 후원당원과 일반당원 등으로 구분한다.
2.후원당원은 후원당비 약정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을 말한다.(후원당원은 공직선거 피선거권 가짐)
3.후원당원이 아닌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서 당헌을 달리 정할수 있다.
----------- 김홍업은 후원당원이 아님====> 국회의원 후보 피선거권 없음
(김홍업 민주당후보로 공천한 것은 원인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