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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중 5명 찬성으로 정연주를 임명제청한 것은 원천무효임<재적 과반수 미달>

6명이 재적과반수임
조회: 1149

11명중 5명의 찬성으로 정연주을 kbs사장으로 제청한 행위는 원천무효임

재적 과반수 못되었음 2006-11-24 조회 : 1



정연주사장을 임명제청한 2003.4.23일 kbs이사회는 방송법46조7항을 위반<사사오입 부정선거임>


<放送法> 第4章 韓國放送公社(kbs)

第46條 (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⑤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⑥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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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2003.4.23일 정연주선임시 위반했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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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47條 (理事의 任期)
①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48條 (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9條 (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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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중요사항임<임명자는 노무현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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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23 이사회서 정연주사장을 임명제청한 kbs 이사 명단 (11명)

1. 지명관 - kbs이사장
2. 이상희 - 서울대 명예교수
3. 김철수 - 명지대 석좌교수
4. 이연택 - 대한체육회장
5. 김선우 - 서울언론재단 감사
6. 황정태 - 전kbs제각단 감사
7. 송재극 - 전kbs기술본부장
8. 김금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9. 곽배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10.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
11.박범신 -소설가.고건희망연대발기인

< 위 11명은 방송법46조 7항을 위배하여, 5명찬성으로 사장후보로 정연주를 제청했음>
정연주사장 의결 法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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