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김황식, 쌍방 고소 등 혼탁
鄭 "비방 ARS 돌려", 金 "허위 공보물 돌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김황식 후보가 1일 서로 비방 허위 선거운동을 했다며 쌍방을 고소하기로 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황식 캠프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을 뿐 아니라 한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편집해 마치 정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경선 홍보물은 시의성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로 당원들을 현혹시키려는 부정한 의도"라고 정몽준 캠프의 선거홍보물을 문제삼았다.
최 대변인은 "20일 전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 내고 한달 전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 떼놓았다"며 "A조사에서 김 후보가 박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45.8% 대 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캠프 박호진 대변인은 반박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경선홍보물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당헌 32조의 6항(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김황식 캠프 홍보물을 문제삼았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측 홍보물에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원전비리 연루, 백지신탁 문제, 막내아들의 돌출 발언 등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비난했다.
양측은 서로의 홍보물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공천위는 두 후보 홍보물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허위 비방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작하라고 양 캠프에 권고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공천위는 다만 정몽준 후보측이 전날 대의원단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김황식 캠프측에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문자발송을 한 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김황식 캠프는 이같은 공천위 결론에 반발 정 후보측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확전을 선언했다.
김황식 캠프 문혜정 대변인은 공천위 조치 후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공천위의 조삼모사, 주먹구구식 경선관리는 당원들의 심각한 비판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1항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몽준 캠프는 정 후보가 직접나서 김 후보측에 법적 맞대응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7시30분 넘어서까지 ARS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나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며 "나를 돕는 많은 분들도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후보도 본인 전화로 (나를 비방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이혜훈 후보를 돕는 분들도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김황식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해서 걸려오는 이 전화는 나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백지신탁이나 집안 아이 관련 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전화"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은 민간여론조사기관 G사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뢰자는 "김황식 캠프의 양모 주임"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측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중앙지검에서 정식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황식 후보측은 이에 대해 "ARS여론조사 항목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G사에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황식 캠프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의원은 경선홍보물에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을 뿐 아니라 한달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편집해 마치 정 후보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경선 홍보물은 시의성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로 당원들을 현혹시키려는 부정한 의도"라고 정몽준 캠프의 선거홍보물을 문제삼았다.
최 대변인은 "20일 전 A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 내고 한달 전 B조사에서는 박원순 시장 가상대결 조사결과만 떼놓았다"며 "A조사에서 김 후보가 박 시장의 가상대결에서 45.8% 대 45.8%로 비기는 것으로 나온 것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 짜깁기이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캠프 박호진 대변인은 반박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경선홍보물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규정한 당헌 32조의 6항(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김황식 캠프 홍보물을 문제삼았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측 홍보물에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원전비리 연루, 백지신탁 문제, 막내아들의 돌출 발언 등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비난했다.
양측은 서로의 홍보물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공천위는 두 후보 홍보물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허위 비방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작하라고 양 캠프에 권고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공천위는 다만 정몽준 후보측이 전날 대의원단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김황식 캠프측에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문자발송을 한 차례 허용했다. 그러나 김황식 캠프는 이같은 공천위 결론에 반발 정 후보측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확전을 선언했다.
김황식 캠프 문혜정 대변인은 공천위 조치 후 브리핑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할 공천위의 조삼모사, 주먹구구식 경선관리는 당원들의 심각한 비판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불법 선거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1항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몽준 캠프는 정 후보가 직접나서 김 후보측에 법적 맞대응을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후 7시30분 넘어서까지 ARS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나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오고 있다"며 "나를 돕는 많은 분들도 전화를 받았고 이혜훈 후보도 본인 전화로 (나를 비방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이혜훈 후보를 돕는 분들도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김황식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해서 걸려오는 이 전화는 나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백지신탁이나 집안 아이 관련 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전화"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은 민간여론조사기관 G사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뢰자는 "김황식 캠프의 양모 주임"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측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중앙지검에서 정식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황식 후보측은 이에 대해 "ARS여론조사 항목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G사에 의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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