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주범은 정부"
중징계 받은 행정관료는 단 한명도 없어
14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 상황'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사고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진도군청 ㅂ과장이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전파한 것이 시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ㅂ과장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190명이 추가구조돼 오후 1시20분쯤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경과 전남도청·중대본상황실(안행부)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고수습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이어 해양경찰청, 진도군청 및 전남도청,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사고대응과 초기수습의 기본인 인명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또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안전행정부는 본연의 임무(사고상황·구조 자원파악·행정적 지원)를 소홀히 한 채 언론 브리핑(1시간 간격 총 6회)에 집중했다"면서 "해경 등과 협의 없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이 오전 8시55분에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국가안보실 등에 보고를 지연했고, 피해·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작성·전파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초등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 불신을 초래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4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관련자를 '엄중문책' 하겠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결과 세월호 사고 중대본 운영 잘못으로 강병규 장관과 이경옥 2차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을 뿐이다. 행정 관료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단 한 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각 부처에 통보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징계책임이 아닌 단순 '주의'조치로 처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로 지목해 "해체하겠다"고 했던 안행부는 되레 조직만 더 불린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참사가 청와대와 안행부의 '성균관대 행정마피아'가 득세하는 계기도 됐다. 그 핵심 인물은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으로, 최근 인사를 보면 유민봉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성균관대 출신 행정관료의 '돌려막기' 인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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