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1등-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과 1등-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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