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셈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그는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탐승객 250명이 그 공간에서 싸우는 소리 들어가며 50여분 동안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상은??? 250 명 X 50분 = 12,500 분 =208시간 그 비행기에 탓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에서 저 시간은 네년이 사용한거다. 아직도 정신 못차려? 정상국가에선 이것부터 배상하고 재판을 하던지 한다. - 너무나 착한 국민들, 그리고 재벌 비호정권.
대한항공 재벌 국민파워로 해체시켜라. 저렇게 전세계적 비난 받고도 아직도 뭘 잘못했지 깨닫지 못하는 건 한국의 재벌특권 의식 폐악이 얼마나 지독히 곪고 곪은 것, 재벌밧씽 때리기,여론몰매 지들이 오히려 피해자래,소란피운 문제 보다, 비행기를 자기 자가용 승용차 운전기사 움직이듯 분명히 움직엿다는 점, 징역10년 구형 안하면 한국 재판소 엎어버려
비행기가 공중으로 안 떳으니까 회항이 아니라고? 미친뇬의 미친 항변이며, 정권을 도둑질 하고도 태연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청기와 잡년의 뻔번스러움에 버금가는 행동이로다. - 한가지 물어보자. 술마시고, 주차장에 정차 해 있는차 시동걸고 30센티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이다 라는 판결이 있다. - 네 방식이라면 도로가 아니니까 음주운전 아니냐?
한가지 분명한건 이게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거지. 조현아 구속은 땅콩회항만큼이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구. 한국은 구속적부심의 원칙이 괘씸죄냐? 인권존중 불구속수사 원칙을 외치던 사람들이, 상식과 원칙의 통하는 사회를 부르짓던 인간들이 입다물고 가만 있는거 보면 한국은 정말 답이 없는 사회다.
북치고 장고치고 혼자 다 할려고 소란은 피웠는데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비싼 변호사 값을 제대로 해닐지 두고 봐야지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댓가는 지불해야지 대항 부사장 아니고 일반 일등석 승객이 바꾸시키고 사무장 승무원에세 폭언했었더라면...... 공주님 신세가 말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