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리퍼트 참석 이틀 전에 알고도 '거짓말'
경비 소홀 책임 피하려 일선 종로경찰서로 책임 전가
이는 서울경찰청이 경비 소홀의 모든 책임을 일선 종로경찰서로 전가시키면서 추후 예상되는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종로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경비전화로 서울청 정보2계에 “5일 열리는 민화협 행사에 리퍼트 대사가 참석한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10시45분 서면으로 재차 리퍼트 대사의 참석 계획을 상급청인 서울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5일 피습 사건이 발생한 뒤 리퍼트 대사의 행사 참석 여부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발뺌했다. 당시 서울청 관계자는 ‘미 대사 일정을 (서울청) 외사·정보 파트에서 파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건은 몰랐다. 종로서는 민화협에서 하니까 종로 정보(과)에서 파악하고 외사(과)도 나중에 알고 나갔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내에 있는) 민화협에서 행사를 하니까 (종로서에서) 판단하고 경비, 정보, 외사 (경찰관들을) 배치시킨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민화협 행사를 앞두고 경찰 배치가 강화된 배경에 관해서는 “종로서장 발표대로”라면서 ‘광화문 타격대’라고 불리는 기동부대 역시 평소 운영을 관장해온 종로서 판단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청은 ‘조찬 행사장에 경찰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종로서 자체 판단으로 정보 경찰(관)하고 외사 경찰(관)도 행사장 안에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청의 설명대로라면 서울청은 경비·경호 소홀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서울청은 미 대사관에 파견된 서울청 소속 외사 경찰관에 대해서도 ‘연락관’ 또는 ‘수행통역’이라고 역할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는 평소 서울청으로부터 지원받은 풀타임 경호원 1명의 경호를 받았다”고 상반된 발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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