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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나라 선거법개정안은 치졸한 '억지춘향'"

"한나라, 상대 발목 잡는 법만 고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19일 한나라당이 후보단일화 토론회 중계방송 금지, 촛불시위 금지, 선거관련 용어의 인터넷 인기검색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고 치졸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억지춘향식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이 하는 걸 보면 잘 싸워서 승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 발목을 잡아서 무력화시킬까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 이기는 꼴을 못 봤다"며 "한나라당이 대통합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정정당당한 자세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도 "한나라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법으로서 전체를 막을 수 있다는 퇴행적인 생각,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나라당은 퇴행적 선거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성을 잃은 채 황당무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행태에 참담함마저 느껴진다"며 "한마디로 ‘한나라당만을 위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스러운’ 오만과 독선이다. 국민과 언론을 폭압적으로 통제하던 군사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라며 "대권에만 몰두해 이성을 잃은 한나라당이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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