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 행자위,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통과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부상한 피해자.유족에 위로금 지급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 제정안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이 이뤄진 1945년 8월 15일 사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부상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사망.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희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한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장해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강제동원 생환자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강제동원으로 급료 등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당시 미수금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