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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난여론에 '촛불집회금지' 등 삭제

'선거관련 인기검색어 금지'도 삭제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제.개정 중인 정치관계법 중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촛불집회 금지' '선거 관련 인기검색어 금지' 등을 삭제키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가안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대부분 내용은 그대로인데 (논란이 된) 촛불집회 부분은 빠졌다"며 문제 조항들의 삭제 사실을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선거법상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는 금지돼 있고, 촛불집회는 유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그러나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한 것처럼 비쳐진 부분이 있고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빼도록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또한 미디어중립소위의 마련안 중에서도 인기검색어 부분은 삭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속 정당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 역시 모든 후보간 토론 기회 균등을 형평성 있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소 완화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치관계법의 법률적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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