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산 신약' 약값 부담 커질 듯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서 협상"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른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보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만약 해당 의약품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체 의약품 최고가의 10%만 가산받을 수 있을 뿐이다.
화이자 등 미국계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약가제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약값 제도가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신약에 대해 한국이 보험 약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렇게 한국이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험가격에 약을 팔기보다는 아예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환자들이 신약 접근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진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신약 가격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의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이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협상실무팀으로부터 구체적 협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약을 비싸게 사달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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