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FTA로 '약제비 적정화' 사실상 폐기"
"의약품 등재결정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제도와 전혀 무관" 해명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정부조달협정에는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을 시장가격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겠다는 정부방안이 시행불가능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에 달린 각주의 내용은 '의약품 급여목록(Pharmaceutical formulary)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하며(Shall), 5장 2조(This Provision)가 아닌 17장(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Shall govern)'는 것으로 이러한 각주에 상응하여 5장 2조 본문도 '절차를 유지 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2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이 "비위반제소의 대상'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보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신약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2차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 정부는 이 방안이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한미FTA협상에 의해 미국에 요구에 맞춰 무효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협정문을 분석할수록 앞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고쳐야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 FTA협상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정문 5장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 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는가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심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협정문 각주는 건강보험제도나 포지티브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나 포지티브 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제도와 전혀 무관" 해명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정부조달협정에는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을 시장가격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겠다는 정부방안이 시행불가능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에 달린 각주의 내용은 '의약품 급여목록(Pharmaceutical formulary)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하며(Shall), 5장 2조(This Provision)가 아닌 17장(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Shall govern)'는 것으로 이러한 각주에 상응하여 5장 2조 본문도 '절차를 유지 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2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 다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이 "비위반제소의 대상'이며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보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신약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2차 협상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 정부는 이 방안이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약값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한미FTA협상에 의해 미국에 요구에 맞춰 무효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협정문을 분석할수록 앞으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고쳐야하는 독소조항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 FTA협상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정문 5장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 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강보험제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는가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심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협정문 각주는 건강보험제도나 포지티브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나 포지티브 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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