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판검사 퇴직직전 근무지에서 사건수임 2년간 제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5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이날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뒤 “2006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3년간 퇴직한 판사 중 92.6%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고, 전관변호사 전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95%가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서 향후 2년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법조 윤리를 세워 궁극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뒤 “2006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3년간 퇴직한 판사 중 92.6%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고, 전관변호사 전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95%가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서 향후 2년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법조 윤리를 세워 궁극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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