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뇬에게 반기 든 것 쥐새끼 따까리여서일꺼라 생각했거든 쥐새끼가 키워놓은 양의 탈을 쓴 이런 잡것들 많이 숨어있다는 거 명심해라 민초들아 얼마전 논두렁시계 껀 이인규넘이 슬그머니 기어들어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안철새에 이은 서울시장 박운숭이도 그렇다는 것만 알아둬라 지금 대한민국1호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광화문광장 뒤집기쑈하려 기어나오고 있지 아마
한방도 전혀 없으면서 뭔가 있는것처럼 지랄들 하더만 지난번 윤총장때와 마찬 가지고 또 헛빵이네요.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화면에 얼굴한번 띄울려고 애들도 다보고 있는데 자극적인 단어로 신문기사나 읽고 청문회가 무슨 꼴통 보수지 읽어주는 시간인가요? 참으로 어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느낀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너무 실력이 없다 그리고 어거지만 남발하고 목소리만 크고 핏대만 올린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참으로 한심한 집단이다 하도 떠들어 대기에 뭔가 한방 있을줄 알았는데 차제에 자한당이 조국에게 적용 했던것을 그대로 자한당에 적용해 보자 과연 몇놈이나 살아 남을까? 궁금타? 이런놈들 나라 발전에 큰 해악이니 내년 4월 총선에서 싹 갈아엎자
현행법과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조국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조국후보 자신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총장..모두 지켜야하는 원칙이며.. 노무현대통령도 장인의 문제가 연좌제가 적용됐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으므로.. 이미 선례도 있다..그것도 대통령의 선례..
동양대 조교의 말은 일련번호에 규칙이 있는게 아니라 학과행사나 부서에 따라 그때그떄 임의로 정해서 상장이 수여됐다. 인문학강좌에서만 1년에 100여명 에게 상장과 수료증이 수여됐고 총장이 확인한적도 없다. 15년 일한 전 행정팀장은 총장이 말한 일련번호는 들은적이 없으며 총장직인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찍을수 없다..고 말함
“정해진 ‘표창장 일련번호’ 있다? 처음 듣는다” https://www.vop.co.kr/A00001433327.html 전 팀장은 "총무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받아 인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일련번호를 받아서 하라', '대장에 적어라'는 공지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협조문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보며 느낀것 애들도 학급회의에서 어르신들보다 질서 있게 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안가오!!! 국회의원도 표 받아서 뽑지만 말고 청문회 한명씩 다 시행하고 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전국에 의원님들 어찌나 별별사건을 다 만들어내시는지 표만 받음 뽑아주니 의원 뱃지 무슨 세상천지 무서울게 없는 프리패스 뱃지 같아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동양대 조교의 말은 일련번호에 규칙이 있는게 아니라 학과행사나 부서에 따라 그때그떄 임의로 정해서 상장이 수여됐다. 인문학강좌에서만 1년에 100여명 에게 상장과 수료증이 수여됐고 총장이 확인한적도 없다. 15년 일한 전 행정팀장은 총장이 말한 일련번호는 들은적이 없으며 총장직인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의로 찍을수 없다..고 말함
“정해진 ‘표창장 일련번호’ 있다? 처음 듣는다” https://www.vop.co.kr/A00001433327.html 전 팀장은 "총무복지팀에서 일련번호를 받아 인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일련번호를 받아서 하라', '대장에 적어라'는 공지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협조문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과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조국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조국후보 자신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총장..모두 지켜야하는 원칙이며.. 노무현대통령도 장인의 문제가 연좌제가 적용됐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으므로.. 이미 선례도 있다..그것도 대통령의 선례..
현행법과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조국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조국후보 자신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총장..모두 지켜야하는 원칙이며.. 노무현대통령도 장인의 문제가 연좌제가 적용됐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으므로.. 이미 선례도 있다..그것도 대통령의 선례..
현행법과 헌법의 기본정신이므로.. 조국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조국후보 자신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과 윤석열총장..모두 지켜야하는 원칙이며.. 노무현대통령도 장인의 문제가 연좌제가 적용됐다면 대통령이 될수 없었으므로.. 이미 선례도 있다..그것도 대통령의 선례..